FTA
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-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
수출입관세무엇이든물어보살
2023. 11. 17. 21:15
Ⅰ. 목 적
□ 본 지침은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(원유․액화가스 등)의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 그 목적이 있음
Ⅱ. 적용 대상
□ (협정)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」(이하 “한-미 FTA”)
□ (물품) 미국에서 선적되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후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로서 한-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(이하 “미국산 액체화물”이라 한다)
Ⅲ. 직접운송 입증 서류
□ (운송경로) 단독으로 또는 함께 제시되었을 때 미국산 액체화물이 수출국인 미국에서 수입국인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*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(선하증권 등)
* (예시) 미국에서 파나마로의 운송서류 + 파나마에서 우리나라로의 운송서류
□ (비가공 및 세관 통제) 미국산 액체화물이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었음이 확인되는 파나마 항만청(Panama Maritime Authority)에서 발급한 ‘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’(STS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)
Ⅳ. 시행일자
□ 이 지침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함. 다만,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‘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’도 유효성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