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 정답을 원하시는 성격 급하신 분들의 위해 결론부터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! "관세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" 장난하냐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ㅠ 제 얘기를 좀 들어봐주세요~ 관세청 곡개지원센터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릴께요! 1.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사례 한마디로 '무상수입 신고 시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유상 수출 후에는 관세환급 가능하다'라는 얘기. 질문 해외에서 무상수입 후 국내에서 검사를 하고,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려고 합니다. 1. 해외 --> 한국 : 무상수입 2. 한국-->다른 국가 : 유상수출 이 경우, 수입 시 무상수입되어도, 다른 국가로 재수출될 때 유상수출되는데,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ㅇ 환특법상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을 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