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는 지금 반려동물의 시대에 살고 있다.
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개체는 아마도 개와 고양이일 것 같은데, 소매용의 개와 고양이 사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면 관세율은 몇 %가 될까?
그리고 관세율의 기준이 되는 HS-Code는 무엇일까?
오늘은 소매용의 개와 고양이 사료의 HS-Code 와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자!
1. 소매용의 개와 고양이의 사료의 HS-Code
관세율표 상 제23류에는 '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(waste), 조제 사료'가 분류된다.
그리고 제23류 중 제2309호에는 '사료용 조제품'이 분류된다.
제2309호는 아래와 같이 어떤 동물의 사료인지에 따라 매우 세분화 되는데, 오늘 알아볼 소매용의 개나 고양이의 사료는 제2309.10호에 분류된다.
또한 제2309.10호는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로 세분화 된다.
즉, 소매용의 개 사료는 제2309.10-1000호에, 소매용의 고양이 사료는 제2309.10-2000호에 분류된다.
2. 소매용의 개와 고양이 사료의 관세율
(1) 소매용 개 사료의 관세율
제2309.10-1000호에 분류되는 소매용 개 사료는 기본세율 5%, WTO협정세율 18%, FTA세율은 한-중 FTA 세율 2%, 한-이스라엘 FTA 1.6%, RCEP 세율 4%, 그 외의 FTA 세율은 0%이다.
원산지별로 적용가능한 관세율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.
1) 미국산 소매용 개 사료의 관세율
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-미국 FTA가 체결되어 있어 미국산 소매용 개 사료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종류로는 한-미국 FTA 세율, 기본세율, WTO협정세율이 있다.
따라서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한-미국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다면 한-미국 FTA 세율 0%가 적용 가능하며,
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5%가 적용된다.(기본세율이 WTO협정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우선 적용)
2) 일본산 소매용 개 사료의 관세율
한국과 일본 간에는 RCEP이 체결되어 있어 일본산 소매용 개 사료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종류로는 RCEP 세율, 기본세율, WTO협정세율이 있다.
따라서 일본의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다면 RCEP 세율 4%가 적용 가능하며,
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5%가 적용된다.(기본세율이 WTO협정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우선 적용)
3) 중국산 소매용 개 사료의 관세율
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-중국 FTA, RCEP, APTA(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)가 체결되어 있다.
하지만 제2309.10-1000호의 소매용 개 사료는 APTA 대상 품목이 아니라 중국산 소매용 개 사료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종류로는 한-중국 FTA 세율, RCEP 세율, 기본세율, WTO협정세율이 있다.
그 중 가장 낮은 세율은 한-중국 FTA 세율 2%이며, 그 다음으로는 RCEP 4%, 그 다음으로는 기본세율 5%이다.
따라서 관세를 가장 적게 내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한-중 FTA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고, 그것이 불가하다면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RCEP 세율 4%를 적용받는 것이다.
한-중 FTA 세율과 RCEP 세율 모두 적용이 불가하다면 기본세율 5%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다. (기본세율이 WTO협정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우선 적용)
4) EU산 소매용 개 사료의 관세율
한국과 EU 간에는 한-EU FTA가 체결되어 있어 EU산 소매용 개 사료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종류로는 한-EU FTA 세율, 기본세율, WTO협정세율이 있다.
따라서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한-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다면 한-EU FTA 세율 0%가 적용 가능하며,
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5%가 적용된다.(기본세율이 WTO협정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우선 적용)
(2) 소매용 고양 사료의 관세율
제2309.10-2000호에 분류되는 소매용 고양이 사료는 제2309.10-1000호에 분류되는 소매용의 개 사료와 동일하게 기본세율 5%, WTO협정세율 18%, FTA세율은 한-중 FTA 세율 2%, 한-이스라엘 FTA 1.6%, RCEP 세율 4%, 그 외의 FTA 세율은 0%이다.
따라서 원산지별로 적용가능한 소매용 고양이 사료의 관세율 적용 예시는 제2309.10-1000호에 분류되는 소매용의 개 사료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.